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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묶인 채 5㎞ 끌려간 개···경찰, 고의성 수사

등록 2021.01.05 10:44:25수정 2021.01.05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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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에 묶인 개가 쓰러져 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SNS) 2021.01.05.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에 묶인 개가 쓰러져 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SNS) 2021.01.05. [email protected]


[옥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옥천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도로를 운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옥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옥천군 옥천읍의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약 5㎞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물권단체 케어는 옥천의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에 개가 묶인 채 쓰러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SNS를 통해 "줄에 매달린 것과 개의 상태로 봐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제보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박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동물 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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