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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칵테일 불쇼' 도중 손님 화상…업주 얼마 책임?

등록 2021.01.09 05:00:00수정 2021.01.09 0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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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맞아 칵테일 불쇼 이벤트 요청해

종업원이 불쇼하다 불꽃튀어 손님 화상

법원 "종업원은 물론 업주도 배상 책임"

[법대로]'칵테일 불쇼' 도중 손님 화상…업주 얼마 책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칵테일 불쇼 이벤트를 하다가 불꽃이 뿜어져 나와 이를 지켜보던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경우 누가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종업원은 물론 업주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8월2일 오후 9시께 회사 동료 4명과 함께 울산의 한 주점을 방문했다. 당일은 A씨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일행은 종업원에게 생일 축하를 위해 '불쇼 이벤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종업원은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고 최상단 잔에 양주를 부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를 부어 술이 흘러내리면서 넘친 술에 불이 붙은 상태로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불쇼 이벤트를 했다.

하지만 종업원이 도수가 높은 양주를 칵테일 잔에 따를 때 약 1m의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A씨 얼굴에 옮겨붙었다. 이로 인해 A씨는 26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었다.

종업원은 이 사고 관련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업주 B씨와 종업원을 상대로 총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업주 B씨와 종업원이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종업원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지만, 업주 B씨는 항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현진)는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업원은 이 사건 이벤트를 하면서 차단막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람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업원은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업주 B씨는 사용자로서 민법에 따라 종업원의 사무집행에 관해 A씨에게 가한 손해를 공동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된 종업원의 배상액을 제외한 뒤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벤트가 진행되던 스탠딩 테이블에서 약 40~50㎝ 거리의 의자에 앉아있던 반면, 일행들은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서 구경했던 점에 비춰보면 A씨로서도 화상이 입을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B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한달 동안 입원하고 퇴원한 후에도 화상 관리와 흉측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자 대면접촉을 피하려 6개월 동안 휴직한 점을 고려해 7개월 동안의 일실수입 3120여만원을 달라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사고 후 입원기간 한달간 100%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퇴원 후 통원 치료 일수가 7회에 불과하고 담당의사 소견도 치료가 아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한달간의 일실수입 320여만원만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기왕치료비 400여만원과 일실수입 320여만원을 더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90%와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B씨가 115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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