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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관에게 시민·상관이란 없다···2심도 "징계 정당"

등록 2021.01.12 05:00:00수정 2021.01.12 0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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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현장 출동해 "왜 지금 신고했어"

"법 공부나 더해라" 민원인 비하 발언

발생보고 하라는 상관 지시도 거부해

이 경찰관에게 시민·상관이란 없다···2심도 "징계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주거침입 의심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인격 비하 발언을 하고, 상관의 지시를 거부한 경찰관을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A경위가 전남 모 지역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경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파출소에 근무하던 A경위는 2019년 5월12일 오전 8시32분 주거침입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전날 오후 9시께 민원인의 주거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신고 내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A경위는 민원인에게 '왜 지금 신고했어, 어제 신고하지'라며 반말하고, 매우 귀찮다는 표정으로 '이런 건 신고거리도 안 된다'고 단정했다. '가치 없는 신고는 하지 말라'고 큰소리도 쳤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주거지에 와서 두리번거린 것을 목격했다'는 민원인의 말을 듣고도 A경위는 마을 주민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은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마을에서 처리하라. 법 공부나 더 하라'며 인격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신고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서 상황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간부 경찰관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발생 보고를 하세요'라고 지시했음에도, A경위는 '아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 판단대로 하겠습니다'라며 지시를 거부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경위는 '징계 사유는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일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위법하다. 당시 상황 관리관은 직속 상관이지 지휘관은 아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시 민원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A경위가 함께 출동한 B경사에게 '상대할 필요 없어. 가자고. 가치 없는 일이야'라고 소리치며, 민원인에게 '공부 좀 해'라고 말한 뒤 순찰차에 승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보면 A경위가 징계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도 "A경위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견책 처분으로 인해 A경위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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