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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목줄채워 산책 加여성, 통금위반 적발에 "반려견" 반박

등록 2021.01.13 0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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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부부 모두에 133만원씩 벌금 부과

남편에 목줄채워 산책 加여성, 통금위반 적발에 "반려견" 반박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서 지난 9일 한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된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 산책을 하다 적발돼 각각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2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다 적발됐다. 퀘벡주는 이날 처음 코로나19로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예외로 허용돼 애완견 산책은 통금 시간대에 외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 부부는 통금 시작 1시간 뒤인 밤 9시께 산책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며 애완동물 산책에 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셔브룩 경찰의 이사벨 겐드론은 "부부가 경찰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퀘벡주는 통행금지 실시 첫 주말인 9, 10일 이틀 동안 통금 위반과 관련해 750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캐나다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누적 감염자 수가 67만명에 육박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총리는 주민들에게 "어려운 필요하다면 하나로 뭉쳐 해낼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촉구했다. 르고 총리는 퀘벡주 최대 도시 몬트리올의 병원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해 더이상 새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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