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발차기 살인' 태권선수들…2심도 "공 차듯 가격" 중형(종합)

등록 2021.01.15 15:42:26수정 2021.01.15 15:44: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태권도 전공 3명, 폭행해 살해한 혐의

의식잃은 피해자 머리 발차기로 가격

1심 "암묵적 살인공모해" 각 징역 9년

2심 "태권도 선수로서 죽음 이르게 해"


'발차기 살인' 태권선수들…2심도 "공 차듯 가격" 중형(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1월1일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이모(22)·오모(2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리나 얼굴, 목 부위는 생명 활동에 중요 역할을 하는 여러 주요 혈관이 밀집돼 있다"며 "그곳을 강하게 가격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공격 정확도 등이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인도 아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보호수단 없이 노출된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해부학 지식이 정확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김씨 등이 의도적으로 머리를 가격해 치명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서 의도를 갖고 가격할 때 정확도와 강도는 일반인에 비할 수준이 아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시합과 같이 서로 대비한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가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둘러싸 머리와 얼굴을 겨냥해 가격했고, 특히 오씨는 구둣발로 피해자 얼굴을 차고 쓰러진 머리를 김씨도 구둣발로 축구공 차듯 재차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씨 등의 주장대로 태권도 유단자가 타격을 가했다고 무조건 살인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인의 고의 유무와 공모 여부는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경험칙으로 추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많은 시합과 훈련을 거친 김씨 등은 상대 선수가 실신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알 것"이라며 "구호조치를 않고 피해자를 홀로 두고 현장을 벗어난 사정에 비춰보면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김씨 등의 살인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우발적 살인은 보통 선량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가 살인 동기가 된다"며 여러 정황에 비출 때 김씨 등의 살인 동기도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우리 사회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라며 "살해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걸로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 선수로서 오랜 기간 수련한 김씨 등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쓰러져 저항을 못함에도 강하게 타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구호조치를 않고 떠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 등이 애초부터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살해 의도는 보이지 않고, 시비 끝에 격분해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발차기 살인' 태권선수들…2심도 "공 차듯 가격" 중형(종합)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역시 사망 당시 만 23세로 이들과 비슷한 연령대였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모두 선수로서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유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가 먼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클럽에서 '같이 놀자'며 접근하다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씨가 먼저 피해자를 클럽 옆 골목으로 데려갔고, 김씨·오씨가 뒤따라갔다. 이후 오씨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피해자가 쓰러졌고, 김씨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 머리를 구둣발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한겨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1심은 "김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