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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vs 표현의 자유, 탄핵심판 판단은?

등록 2021.01.15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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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트럼프 측, 표현의 자유로 응수할 듯"

NBC "일반 형사재판선 무죄 판결 가능성 커"

[앨러모=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텍사스 앨러모 국경 장벽 앞에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1.13.

[앨러모=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텍사스 앨러모 국경 장벽 앞에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1.13.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미 하원에서 탄핵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탄핵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로 맞대응할 전망이다.

CNN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변론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변호인단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연설이 도발적이긴 하지만 '보호 받는 발언'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서 '보호 받는 발언'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 "표현의 자유가 전례 없이 공격 받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수정헌법 1조는 폭동, 내란을 선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이나 평화, 질서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땐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것이 민주당의 탄핵 논리다.

실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13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에서 "그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국가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례를 상기한 것이다.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서명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하원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평가했다. 2021.01.14.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서명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하원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평가했다. 2021.01.14.

NBC는 일반 형사 사건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발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판례상 단순히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매체는 표현의 자유는 청중이 매우 공격적으로 들었다고 할지라도 발언의 의도가 즉각적인 폭력 상황을 만들었거나 그러한 상황을 만들 것 같다는 증거가 없는 한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판례는 처벌 가능한 선동은 청중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특별히 지지'해야 하며 군중들이 법을 어기게 하거나 범죄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연설에서 "힘"이나 "싸우라"고 발언한 것이 고의적이고 예상 가능한 범죄를 선동한 발언이라고 논리를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주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NBC는 "상원이 트럼프에 제기된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형사 재판이라면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상원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판례를 따른다면 상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형사 사건에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반면 상원은 3분의 2가 찬성하면 된다"면서 "상원에선 여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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