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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신앙에 빠져 모친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징역형

등록 2021.01.15 2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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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혼내야한다"며 폭행 사주한 지인에게도 실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 잘못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안 보여"

무속 신앙에 빠져 모친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징역형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와 이들 자매에게 모친의 폭행을 사주한 30년 지기 지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폭행을 사주해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D(6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과 피해자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패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 기간 연로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왔고, D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 A, D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2시 20분부터 오전 3시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경기 안양시내 A씨 카페에서 친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 43분께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오전 11시께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피해자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사망했다.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돌보던 피해자의 일처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자매의 범행 전날 A씨에게 모친의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세 자매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전날인 23일부터 24일 사이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A씨에게 ‘모친으로 인해 A씨의 기가 꺾이고 있다. 피해자를 혼내야한다’, ‘못 알아들으면 무력으로 따라 하게 하라’, ‘피해자에게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피해자를 패(때려)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의 범행 사주는 경찰에서 검찰 송치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친모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피해자를 혼내주라’ 등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B씨와 C씨도 범행도 검찰의 수사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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