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리두기·5인모임금지 연장…헬스장·노래방·학원 문연다

등록 2021.01.16 11:44:40수정 2021.01.16 14:1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전히 하루 평균 516명 발생…재확산 가능성"

식당·카페 음식 섭취 외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음료·디저트 시간제한

숙박시설 예약제한…행사·파티 주관 금지 유지

예배 등 대면 종교행사 허용…모임·식사는 금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0.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0.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 2주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 허용한다. 또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생계곤란 고려해 제한적 허용

권 1차장은 "3차 유행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반전시켰지만 지난주 하루 평균 516명이 발생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미달한다"면서 "바이러스 활동량이 많은 겨울이 2달여 남아있고 재확산 가능성 남아있다"고 연장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두 조치 모두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2주 연장 조치로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다만 지금까지 집합금지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일부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 때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음료·디저트는 1시간 제한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현재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전국의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전국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인원 3분의 1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허용한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허용한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요양병원·구치소 등 검사 강화…대면 종교행사 허용, 모임·식사 금지

정부는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긴급현장대응팀을 구성해 감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그러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했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11만2000여개소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이들 시설은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 이상의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권 1차장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