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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문화·이동증가·접촉최소…"밤 9시 운영제한 유지 맞다"

등록 2021.01.16 1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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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활동, 방역수칙 준수 여부 관리 어려워"

"2주 후 유행 상황 평가해 연장 여부 재검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적 거리두기' 단계와 더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연장한다. 또 카페 및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적 거리두기' 단계와 더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연장한다. 또 카페 및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2차 문화' 등을 고려하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한다"며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8일부터 적용할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카페 내 취식과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허용했다. 식당 등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 등 일부 업종에서는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 1차장은 "이를(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라며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밤 9시 운영중단 조치가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여전히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가장 기본적인 거리두기의 근간을 이룬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2차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밤에 이뤄지는 활동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이번에는 이 조치(밤 9시 이후 운영 제한)를 유지하면서 2주간 확진자 추이 등을 보고 유행 상황을 평가해 오후 10시까지 연장할지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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