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흥시설·홀덤펍·파티룸은 집합금지…카페 내 취식 허용

등록 2021.01.16 11:53: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16일 오전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집단감염 감소·생계 어려움 등 가중돼"

스키장 부대시설 허용…8㎡당 1인 제한

헬스장은 8㎡당·방문판매는 16㎡당 1명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관계자가 운동기구를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종료를 앞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1.01.14.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관계자가 운동기구를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종료를 앞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중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클럽 등 유흥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운영은 금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중이용시설은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중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허용된다.

2단계 상향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19만여개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2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는 방안이 강력하게 권고됐다.

전국 스키장 내 식당과 카페도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전국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이외 탈의실, 오락실 등 부대시설 이용 인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 가능 인원 3분의 1 제한,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숙박시설 예약 제한과 파티룸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이 불가능하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파티는 금지된다.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금지는 권고 사항이다.

개인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각종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집객행사도 중단되고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발생 가능성,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이 고려됐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방문판매를 제외한 시설 이용 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되고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방문판매는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해 16㎡당 1명으로 제한한다.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한 사적 모임도 5명부터 금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국공립시설은 민간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운영을 재개한다.
 
권 1차장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선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나갈 것"이라며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1차장은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에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업종별 단체, 협회 등과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