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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학원 4㎡→8㎡당 1명…"밀집도상 2m 거리두기 가능"

등록 2021.01.16 13: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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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제이용면적 60~70%…8㎡당 1명 적절"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새해 첫 주말인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쇼핑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사능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한산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1.01.0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새해 첫 주말인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쇼핑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사능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한산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1.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이용면적 당 인원 수를 기존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보완했다. 다중이용시설 내 4㎡당 1명의 경우 밀집도가 높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다중이용시설)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밀집도를 낮춘다"며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8일부터 적용할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방역수칙에는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운영 금지가 아닌 제한 업종에 대해 4㎡당 1명씩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이 8㎡당 1명으로 바뀌었다.

320㎡의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할 경우 기존 4㎡당 1명때에는 80명이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론 8㎡당 1명 기준이 적용돼 40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람 간 간격을 2m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면적으로 치환하면 4㎡당 1명 정도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다소 안전한 면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다만 면적이라는 게 신고허가면적이 있고 실제이용면적이 있다"며 "예를 들어 신발장, 탈의실, 샤워장 등 실제 사람 간 거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이 어느 정도일지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허가면적의) 60~70% 정도가 이용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적용하기에는 실제 이용면적에 비해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해 4㎡당 1명의 2배 기준인 8㎡당 1명을 적절한 밀집도 관리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이 정도의 인원 기준이면 밀집도상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 편차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용면적과 실제면적간의 편차 정도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면서 "이 기준이 공통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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