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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편법증여 의혹 강기윤 의원 사퇴하라"

등록 2021.01.16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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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16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회의원 당선 후 부인과 자녀가 공동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땅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도세 전액면제법안을 발의한 강기윤 의원은 가음정근린공원 예정부지에 땅 약 6942㎡(2100평)을 소유 중인데 향후 이 땅을 처분할 때 본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들 회사의 빚을 갚는데 주주인 아버지가 돈을 대줬다면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이기에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선 이 내용을 삭제했다"며 "강기윤 의원과 가족 회사가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강기윤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이어 셀프 세금감면법안을 통해 사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자신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므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관련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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