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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시험 합격에…의사들 '찬성 vs 반대'

등록 2021.01.17 10:27:57수정 2021.01.17 1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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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사 면허·가운 찢어버리고 싶다"

이주혁 "스스로 마음 굳게 다지기를 바라"

법원, 조모씨 응시 자격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7일 현직 의사들 사이에서는 "개탄스럽다"와 "축하받아야 한다" 등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전날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사법부는 정경심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면서 유죄로 판결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임 회장은 "교육부는 2016년 자체 검사 결과만으로 재판 진행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고,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넘긴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 이후 쌍둥이를 즉각 퇴학 처리했다"며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 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초래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을 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의 공범에 다름없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반면 조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해야 한다는 다른 의사의 의견도 나왔다.

이주혁 성형외과 전문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그(조씨)는 의사의 자격을 얻었다"며 "그의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불법수사 및 기소를 마음대로 하고 양심도 저버린 판결을 서슴없이 하는 와중에 얻은 결실이기에 축하를 받을 만하다"고 했다.

그는 "반정부 언론들과 수구세력은 지금 와서 의사가 무슨 도덕과 고매한 인품의 상징인 양 운운하면서 조씨의 자격에 흠집을 내고 싶어 안달복달 애를 쓰는 것을 보니 눈물겹기까지 하다"며 "의사는 사실 한 명의 과학자일 뿐"이라고 적었다.

이 전문의는 "진정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과학적 관찰과 의학적 진실을 전달하려는 태도"라며 "조씨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떻게 자기 가족을 옭아매 왔는지 똑똑히 보아왔으니, 이제 어떤 의사가 돼야 할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이기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의사로서 그의 앞날을 마음을 다해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조씨는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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