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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함께 누워있던 남성에 격분,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등록 2021.01.17 12:03:45수정 2021.01.17 1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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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1.1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1.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0시30분께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이었던 그는 부인과 사별한 뒤 대학 선후배 사이인 B씨와 교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대구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피고인은 회식 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와 C씨가 옷을 벗고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집 앞 도로에서 57㎞를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대구의 한 교회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C씨는 칼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혼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B씨와 결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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