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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보험업 감독규정변경예고

등록 2021.01.18 12:00:00수정 2021.01.18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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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병원을 간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제4세대 실손 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새로운 실손 관련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된다. 이를 통해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시행 기반이 마련되고,향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실손 보험의 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실손 보험의 보장내용(약관)은 재가입주기인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 진료행태 변화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재가입주기가 단축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방향과 의료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실손에 새로운 보장이 추가될 경우 기존 가입자도 5년마다 신속하게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실손 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비급여는 과잉진료, 과다 의료이용 등이 심각하고, 가입자간 의료이용 편차가 크게 나타나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란 것이 금융당국의 기대다.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는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자기부담금은 현재 10%와 20% 중 선택해야 하는 급여는 20%로 통일하고, 비급여는 3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린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진료는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진료는 3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외래시 병원별 1만~2만원, 처방 조제비 8000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로운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출시되면, 지난 2017년 출시된 착한실손(3세대) 대비 약 10%, 착한 실손 이전에 나온 1~2세대 실손보다는 50~70% 보험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2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 제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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