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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종교시설 전파 위험 여전"…종교계에 수칙 준수 당부

등록 2021.01.18 1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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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보다 이를 계기로 소모임 등 긴밀 접촉 우려"

"종교계와 약속 하에 대면 예배 허용…지키는 것 중요"

[광주=뉴시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꺼진 교회 십자가.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꺼진 교회 십자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일부 운영을 재개하는 종교시설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종교계에 방역수칙 준수 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특히 종교행사 자체의 전파 위험보다 이를 계기로 파생되는 식사,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화된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18일)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종교시설도 10%에서 20% 대면종교행사가 재개된다"며 "우려하는 것은 종교 행사를 통한 전파 위험보다 이를 계기로 사람이 모이게 되고 모이는 과정에서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행사가) 끝난 후 몇 명이 같이 식사나 소모임을 하거나, 성가대 모임 연습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기 종교행사를 하고 파생되는 여러 개인 간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종교계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대면예배에 대한 부분을 허용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좌석수를 기준으로 10%에 한해 현장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시설별 좌석 기준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현장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새로운 방역지침은 18일 0시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일부 교회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기도원 등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68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식사, 소모임 자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사람이 어디서든 모이게 되면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날 위험성은 당연히 높아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면예배 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대면 예배를 전후해 사람 간 접촉은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긴밀한 대화, 식사, 음료·다과를 같이 하거나 개인 간 모임,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 등의 부분을 철저히 잘 지켜야 이번에 완화한 거리두기 조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서로 간 약속을 같이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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