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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제삿날 선산에 불질러 3명 사망…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1.01.21 12:00:00수정 2021.01.21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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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지내던 종중원에 불붙은 휘발유 뿌려

종중원 3명 숨져…1·2심서 무기징역 선고돼

조상 제삿날 선산에 불질러 3명 사망…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같은 조상을 모시던 종중원과 다툼을 벌인 끝에 3명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82)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충북 진천군 한 묘역에서 같은 성씨의 조상을 모시던 종중원 3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그는 다른 종중원들이 자신을 모함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종중원들을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종중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있는 조상의 묘역을 찾아가 절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불을 붙인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종중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2명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다른 7명은 약간의 화상을 입었다.

이 밖에 A씨는 다른 종중원들을 때리거나 총회를 방해하고, 종중 소유 임야를 정당하게 매입한 개발사를 찾아가 추가로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종중원들과 있었던 다툼을 이유로 방화를 통한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다"라며 "미리 휘발유를 뿌리는 연습을 했고, 휘발유를 통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싸 현장에 갖다주는 등 범행 동기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종중 시제(제사)일에 절을 하면서 축문을 듣느라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불을 질렀다"면서 "살인 외에도 위력을 행사해 종중 총회를 방해하거나 다른 종중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사적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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