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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1심 징역 15년…"박사방, 범죄집단" 재확인(종합)

등록 2021.01.21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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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판매·유포 혐의

범죄집단조직한 혐의로도 추가기소

'박사방' 범죄집단 해당한다고 판단

"박사방 체계적 관리하는데 큰 공헌"

"조주빈 협박 아닌 스스로 가담한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조주빈의 판결 때와 같이 재판부는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당초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사정을 알면서 조주빈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를 지원했다"면서 "영상 시청이 목적이었다면 박사방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이 '완장방'에서 퇴출된 뒤로 박사방이 사실상 유일한 판매 경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강훈과 성명불상자도 유일한 경로가 박사방인걸 알았다"며 "최초 박사방 시절부터 공동 목적으로 결합돼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 분배가 없었더라도 조주빈을 비롯한 강훈과 성명불상자는 공동 목적하에 계속적으로 모임을 구성했다"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목적하에 박사방 조직이라는 범죄집단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범죄집단 조직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강훈이 조주빈과 범죄집단을 만들었다고 판단해 당연히 이후 활동죄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부따 강훈, 1심 징역 15년…"박사방, 범죄집단" 재확인(종합)

결국 재판부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박사방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주빈 지시에 따르며 범행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형법상 '범죄단체'의 경우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범죄집단'의 경우면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유죄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강훈은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강훈은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조주빈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훈은 박사방 관리 경위가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강훈이 박사방을 관리하게 된 동기는 조주빈의 협박이 아니라 스스로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조주빈 표현에 따르면 노예화하는 영상물이 지속 유포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주며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 등을 담당하며 범죄에 미친 영향이 상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만 19세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생활태도 등을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아울러 강훈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훈은 2인자로서 본건 범행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범죄 실행을 직접 하지 않고 조주빈에 협박돼 소극 가담했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주빈 모두 항소해,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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