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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검 반부패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막아"

등록 2021.01.21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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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거수기 이성윤이 수사 틀어막았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틀어막았다"고 했다.

또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2019년 4월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를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승인 요청서 및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의뢰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또 "수사팀은 2019년 7월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야간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기재했는데,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기재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한 후 오늘이나 내일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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