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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철회한 택배노조…"28년만에 공짜노동 해방" 감격

등록 2021.01.21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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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철회 공식 선언…설연휴 대란 피해

"처음으로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나"

분류작업 택배사 부담키로, 자동화 추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하지현 수습기자 = 택배 노사가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하는 등 단체교섭안에 극적으로 최종합의하며 총파업 사태는 피하게 됐다.

21일 오후 2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선언을 철회했다.

이날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격스럽게도 택배가 도입된지 28년만에 공짜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작업으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라고 말했다.

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지난 한 해 16분의 소중한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적정 근로시간 등 전문가들의 연구조사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다시 2차 합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일 이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는 27일부터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5500명의 조합원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택배노사는 앞서 이날 새벽 정부가 낸 중재안에 최종 동의했다.

합의안에는 우선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그간 분류작업 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며 이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면서 택배사 책임 명시를 촉구해왔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불가피한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1.21.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불가피한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다만 분류작업 비용은 택배사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점과 협의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넣었다.

아울러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자동화 이전까지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에 투입되면 분류인력 투입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합의안에는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되, 설 특수기 등은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배송 물량이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6월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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