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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女 없는틈에 집안 들락날락…1년간 소름행각

등록 2021.01.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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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휴학생, 1년간 빌라 가스배관 타고 침입

새벽 4~5시, 시간대도 비슷…옷 훔쳐 가기도

1심 "범행 횟수 많고 내용도 상당히 안 좋아"

"자백하며 반성"…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혼자사는女 없는틈에 집안 들락날락…1년간 소름행각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 휴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께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뒤 사람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같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시간 가량 그 집에 머물다 같은 방법으로 나갔는데, 이 집에는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지막 침입인 지난해 6월 꼬리가 잡혀 약 1년 간의 범행도 막을 내렸다. A씨는 이때도 새벽 4시께 B씨의 집에 침입했는데, 이번엔 머물기만 하다 나갔던 예전과 달리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갔다.

결국 없어진 옷을 통해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는 그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덜미를 잡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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