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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美입국자 격리 의무화…코로나 행정명령 10여개 서명(종합)

등록 2021.01.22 10:30:54수정 2021.01.22 1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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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전 '음성' 증명서+입국 후 격리

대중교통서 마스크 의무…연구 지원-공급망 강화

학교·기업 안전한 재개…불평등 완화 노력도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2021.01.22.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2021.01.22.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둘째 날인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내놨다. 입국자 격리를 비롯해 마스크 의무화 확대, 학교와 기업의 안전한 재개, 치료 접근성 및 공급망 강화 등 관련 행정명령 10여 개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모든 입국자들에게 격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국에 도착한 뒤엔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행 비행기 탑승 사흘 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 데에서 더 나아가 입국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조치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요구했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급망 확대, 안전한 학교·기업 재개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우선 공항, 비행기,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했다. 전날 연방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은 조치다.

또한 학교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지침을 내렸고 사업장에선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지원, 데이터 공유, 공급망 검토, 코로나19로 야기된 불평등 완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방위군 지원 등의 행정명령도 포함됐다.

코로나19 검사와 모니터링 등을 감독하는 '코로나19 검사 위원회'도 신설하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뒤 트위터를 통해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가능한 빨리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조율됐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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