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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자영업 손실보상'…무등록·소득축소 어쩌나?

등록 2021.01.2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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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본격화

권칠승 "손실보상 도입 필요"..법안 발의도

수십만 추정 무등록점포-소득 축소신고 관행 '걸림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01.23.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 도마위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보상을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추산하기 쉽지 않아 법제화까지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첫 출근에서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수준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손실보상과 유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전날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제하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소득과 그에 따른 손실을 정확히 추산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수십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무등록점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무등록점포는 그 숫자가 몇인지 정확히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침수피해를 입은 구례5일장에서 영업하는 점포 131개 중 113개 점포가 무등록 점포였다. 등록인정시장인 광주광역시 북구 말바우시장은 전체 점포 중 노점 비율이 74%에 달한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시장의 경우도 노점비율이 72%에 이른다. 이들 노점은 대부분 무등록 점포라는게 지역 상인회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의식있는 자영업자모임 요식업비상대책위원회(음식점업 운영자모임)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구제대책 마련, 시간제한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의식있는 자영업자모임 요식업비상대책위원회(음식점업 운영자모임)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구제대책 마련, 시간제한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중기부는 무등록점포에 대해 '소상공인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지원에서도 무등록점포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복지부가 주관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은 해줄 수 없지만,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4차 추경에 따른 지원에서도 정부는 아예 무등록점포를 제외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자영업자의 문제도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공릉 도깨비 시장을 찾았을 때 한 상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제한이 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금결제 위주로 거래를 했다가 전년 소득을 축소 신고 한 경우였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전통시장 등에서는 현금 위주로 거래를 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게 관행이어서 이들의 '손실'을 어디까지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제 제도의 취지는 정부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힘 하자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힘이 되어주자는 취지에 맞게 대상과 지급 범위가 결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등록점포나 그간 소득을 축소했던 소상공인들도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여러 조치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고민 중"이라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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