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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청장, 시의원 등 10여명 방역수칙 위반 함께 식사

등록 2021.01.22 12:36:18수정 2021.01.22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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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ㆍ격무위로 차원서 시의원 제안에 식당서 점심식사

 용인시 처인구청.

용인시 처인구청.

[수원=뉴시스]신정훈 천의현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장과 시의원, 직원 등 13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용인시 처인구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처인구청 인근 한 정육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A처인구청장과 B시의원, 처인구 과장(사무관) 10명, 직원 1명 등 모두 1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자리는 B시의원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구청장실을 찾아와 점심식사를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잇따른 폭설에 따른 제설 작업에 대한 격려가 명분이었다.

이들은 식당으로 함께 이동한 뒤 3~4명씩 따로 앉아 식사를 했지만, 사실상 방역수칙 위반이다.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할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흩어져 앉아 식사를 했다.

이에 대해 A구청장은 “지역구 시의원이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식당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테이블도 떨어져 앉았지만, 이런 일이 불거져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B시의원은 “모범이 됐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한다는 취지로 밥을 샀던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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