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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성폭행한 30대 탈북자…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등록 2021.01.22 15:46:27수정 2021.01.22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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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진술 매우 신빙성 있어"

"범행 동기가 확실하고 변명 등 신뢰성 떨어져"

모녀 성폭행한 30대 탈북자…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의붓딸과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한 탈북자 A씨(38)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신동헌)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대전시 서구에 사는 피해자 B(37)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아동 C(11)에게 음료를 탄 소주를 마시게 했다. 이후 흉기를 가져와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며칠 뒤 귀가한 B씨를 침대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충분히 믿음이 가며 원심의 판결이 적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동기가 확실하고 변명을 신뢰할 수 없어 감량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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