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걱정돼" 출입 만류한 경찰 폭행…1심 집행유예
술 취해 응급실 들어가겠다며 난동
경찰 목 가격하고 수차례 밀친 혐의
1심,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범행경위 나빠…경찰 선처요청 감안"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의 한 응급의료센터 입구가 통제선과 함께 폐쇄돼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문모(48)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12일 새벽 6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경찰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을 수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경찰이 "응급실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있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자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술을 마신 보호자가 소란을 부린다"며 경찰을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부장판사는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며 "다만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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