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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착한 임대인 시즌2 '상생 임대료 운동' 재점화

등록 2021.01.24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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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상한 75% 확대

공유재산 임차 사용·대부요율도 최대 80% 인하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올해는 '상생 임대료 운동'으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으로,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며, 감면 상한은 지난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또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용·대부요율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를 일괄 적용하고,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특히, 도내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상공인 임대 상가 80개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를 25%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상생 임대인 소유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상생 임대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담 사례 소개는 물론, 전 시·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식 제공 등을 통해 참여 임대인 사기진작과 수혜 점포 소비증대를 지원한다.

지난해 경남도에서 파악한 도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개별 임대인 수는 3540명이며, 지방정부·공공기관·조합(단체) 등이 주도한 경우는 47건으로, 총 참여 임대인과 기관 수는 3587건이다.

또, 착한 임대인 동참으로 임대료 완화 수혜를 받은 점포 수는 5780개에 이른다.

창원 마산어시장, 성원그랜드상가, 김해 대경프라자, 합천 개별 상가 등에서 자발적 미담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김해 대경프라자 건물주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임대료를 일정기간 전액 면제해준 도내 최초의 사례로 확인 되어 건물주와 임차인 간 따뜻한 정을 엿볼 수 있었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생 임대료 운동이 활성화되어 다시 한 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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