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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확인서 허위 발급…원장·사무장 등 집행유예

등록 2021.01.24 16:09:46수정 2021.01.24 1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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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과 요양 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운영자인 의사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무장 B(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 서류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환자 C(65)씨 등 20명에 대해서도 벌금형 및 징역 3~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수년간 환자 C씨 등 20명이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방법으로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총 4억9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또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지를 작성,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70차례에 걸쳐 1억680여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간호조무사인 B씨의 경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6년 2월 25일 우측 손에 개방형 손상을 입고 내원한 여성 환자의 우측 손 봉합수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당 병원이 1997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해 사실상 입원환자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자신들은 요양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민간보험제도 및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많이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의료업계에 종사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2011년부터 점차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충분한 인력을 상주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요양 급여는 전부 반환한 점, 병원을 폐업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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