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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 총리 편드나… 광역버스 예산 관련 기재부 '저격'

등록 2021.01.24 1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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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에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

"기재부, 합의 부정하면 경기도 역시 합의 부정"

"'국가사무에 대한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광역버스 관련 업무 예산을 합의한대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기획재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는 본의 아니게 버스요금을 조기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관련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는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화 되었으면 중앙정부는 자기사무이니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 됨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50%를 계속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같은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어 재차 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합의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테니 합의대로 50%나마 '자부담' 부담하라"고 재차 기재부에 요청했다.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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