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재상고 포기…특검은 고민중(종합)
이재용, 박근혜·최서원에 뇌물등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특검 측은 현재 재상고 여부를 검토 중으로, 이날 오후쯤 결론이 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특검 측이 재상고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이에 특검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재상고 여부는 지금 검토 중"이라며 "빨라야 오후쯤 돼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에 따른 횡령 금액을 86억8081만원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역시 유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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