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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구대 주차장서 라면 끓이다 경찰 폭행 40대 실형

등록 2021.01.25 11:30:05수정 2021.01.25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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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다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 2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B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는데 화가 나 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며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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