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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버스기사 실형

등록 2021.01.2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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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과속·신호 위반, 죄책 무거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버스기사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과속·신호 위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버스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모 초등학교 앞 네거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여)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시속 30㎞)를 초과한 42㎞로 진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초과·정지신호 위반을 비롯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운전할 의무를 어겨 피해자를 다치게 한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퇴원 이후에도 다친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 완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차량 탑승 때나 주위에 차가 지날 때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뒀고, 할머니조차 피해자를 돌봐야 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부위·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당장 인지하기 어려운 후유증·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형사합의금으로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넘는 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입장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로 근무 중인 A씨가 도망의 염려가 높지 않은 점, 생업에 종사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통해 용서받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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