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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고지 받자마자 은행·식당에 들린 50대 벌금형

등록 2021.01.26 09:41:12수정 2021.01.26 0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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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추가 감염자 나오지 않은 점 고려"

자가격리 고지 받자마자 은행·식당에 들린 50대 벌금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외출을 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제주 보건당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첫날 지침을 무시하고 외출을 했다. 주거지를 이탈해 은행에 간 A씨는 현금을 인출해 남편과 지인을 만나 식당을 방문했다.

자가격리 고지를 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한 A씨는 결국 제주시 보건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A씨와 접촉한 10여명의 밀접접촉자가 다시 자가격리를 당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가격리 할 것을 연락 받은 직후 외출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외출 시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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