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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출금 의혹 제보자 고발?…적반하장"

등록 2021.01.26 10:02:13수정 2021.01.26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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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절차 관여한 당사자가 제보자 고발 어이없어"

"與, 공익신고자 범죄자 취급…법무부 수사 협조하라"

"대법원, 총선 관련 재판 지연…불법 있단 의혹 키워"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제보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법적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 고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들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된다고 고발 검토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범계 후보자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하면서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뭉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며 "신고자는 법상 신고 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황이다.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보호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며 처벌을 시도한다. 법무부가 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지난해 총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이 4월15일 총선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총선 관련 선거소송 처리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 전원이 형사고발 당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많이 당황해하고 있다는데 당황할 일 아니라 자초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시중에는 4·15 선거가 부정, 불법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저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갖고 있지만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뭔가 불법 부정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훨씬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직무유기 수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왜 늦어졌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언제까지 재판 결론을 낼지 국민께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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