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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정의, 김종철 고발 면제…성범죄 무관용 원칙 허물어"

등록 2021.01.26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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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핑계로 고발 안하면 지지할건가"

"성범죄를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은미(왼쪽 세번째)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은미(왼쪽 세번째)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의당이 성추행으로 사퇴한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며 "다른 집단이 피해자를 핑계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지지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하는 관용을 베풀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성범죄에서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됐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를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성범죄를 당사자 간의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논리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성추행 내용을 세밀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 정의당이 공당이라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성추행 내용은 관계없이 고발당하지 않는 게 정의당의 새로운 기준인지, 고발 면제 기준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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