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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단체 "통합계약서 저작권법 위반"...출판계 "오해"

등록 2021.01.26 1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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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1.0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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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을 중심으로 만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가 작가들과의 합의 없이 도출된 것이며 저작권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출판계에서는 출판계의 입장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한 것일 뿐 실제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에 맞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등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한 바 있다.

그간 각 단체별로 정해서 사용하던 4종의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하고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명시, 출판권 및 배타적 유효기간 조정, '2차적 저작물'과 '부차적 사'을 명확하게 구분, 전자책과 오디오북 관련 조항 정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25일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를 시작으로 26일 한국작가회의까지 표준계약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는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대해 "그들만의 통합 표준 계약서"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오직 출판권자의 이익만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저작권자인 작가의 의견 수렴이나 합의는 전혀 없었다. 중요 계약 내용에서는 저작권법까지 위반했다. 게다가 문체부 고시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작가들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출판계 통합계약서를 거부하며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판계통합계약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출판계통합계약서는 저작권법상 3년인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못 박고,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케 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한 불공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계통합계약서는 종이책(출판권설정계약서), 전자책(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오디오북 등 명백히 다른 방식의 발행물을 단 한 장의 계약서로 작성하게 함으로,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출판계통합계약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있던 저작인격권의 보호, 작가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삭제하고 성폭력 방지 조항을 누락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시대에도 역행하는 불공정 계약서"라고 밝혔다.

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작가의 저작물은 다양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는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위임을 강제하고 있으니 불공정계약"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출판계를 향해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 철회 ▲문체부와 작가단체와 함께 합의한 문체부표준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작가회의 역시 '환영'의 뜻은 밝혔으나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 자문회의에 참여한 저작자 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의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한 점, 저작권 이용 등 계약서 내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출판계 측의 표준계약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저작권법(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출판계 측이 발표한 표준계약서 안에 찬동하지 않음을 밝힌다"며 "상기한 문체부 표준계약서 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단체와 유관기관에게 모두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안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노일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표준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오해가 생긴 듯 하다"며 "문제로 지적된 출판권 10년 부분도 출판계가 제작자들의 권리를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출판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작자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놨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발표한 표준계약서는 출판계 내에서의 합의다. 출판사들 또는 저자들에게 이 내용이 제일 합리적이겠다 싶은 안을 만든 것 뿐이지, 무조건 이걸 쓰겠다, 써야된다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원회는 작가단체의 주장에 대한 답변자료와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 중이다. 또 이주 중 예정했던 회의 석상에서 작가단체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추후 논의할 자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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