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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사고' 박시연, 검찰 송치…혐의 인정

등록 2021.01.26 18:20:30수정 2021.01.26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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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

술 마신 채 운전하다 앞차와 사고

사고 이후 조사 받아…혐의 인정

소속사 "전날 마시고 깼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배우 박시연. 2018.05.31.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뉴시스] 배우 박시연. 2018.05.31.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대낮에 사고를 낸 여배우 박시연(42)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고, 박씨가 들이받은 차량에는 2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곧바로 조사를 받은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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