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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가슴 만져도 옷입었으면 성폭력아냐" 판결에 印 분노

등록 2021.01.26 23:24:13수정 2021.01.26 2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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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벼운 성희롱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

[뉴델리=AP/뉴시스]3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지난달 하이데라바드에서 한 수의사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것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이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인도를 강간 국가로 만들지 말라""범인을 사형시켜라"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하이데라바드에서 4명의 남성이 27세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에 태운 사건이 일어났었다. 2019.12.03.

[뉴델리=AP/뉴시스]3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지난달 하이데라바드에서 한 수의사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것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이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인도를 강간 국가로 만들지 말라""범인을 사형시켜라"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하이데라바드에서 4명의 남성이 27세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에 태운 사건이 일어났었다. 2019.12.0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인도 법원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여아의 몸을 더듬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전국적 분노를 촉발시키는 한편 여성과 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성적 학대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운동가들을 좌절시켰다고 CNN이 26일 보도했다.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는 지난주 39살의 남성이 12세 소녀의 몸을 더듬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옷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6년 12월 구아바를 준다며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녀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다 성폭력 혐의가 인정돼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가네디왈라 판사는 그러나 지난 19일 이 남성의 행동이 3∼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녀는 "처벌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더 엄격한 증거와 심각한 혐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인도의 법률은 직접 피부 접촉이 이뤄져야만 성폭력 범죄로 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가네디왈라 판사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처벌이 약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것이 형사법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인도의 다른 하급 법원들 및 고등법원에 선례로 남을 이 같은 판결에 인도의 소셜미디어에는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안전과 안보를 수반하는 각종 조항에 대해 폭포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적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카루나 눈디 대법관은 "법에 완전히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가네디왈라 판사는 기본권에 대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같은 판결은 소녀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의 여성 권리를 옹호하는 비영리 사회연구센터의 란자나 쿠마리 소장은 이 판결에 대해 "부끄럽고, 터무니없고, 충격적이며, 사법적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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