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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 발언 조수진 "막말한 건 고민정…성희롱 호소인 행세"

등록 2021.01.27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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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저질공세"

1심 재판 결과엔 "판결문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이 비판 받자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전 시장을 향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조건이 없는 입장을 밝힐 순 없으신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인신공격과 막말을 비판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공세를 하고 있다"며 "인신공격과 막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다. 박원순, 오거돈 씨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해란 점을 잊지 말라"며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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