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이식' 수술 신청한지 10년...건수는 '0', 왜?
2005년 프랑스 이어 중국·캐나다·스페인 등 잇따라
법적 근거 마련·비용 부담 경감·기증자 확보 등 과제
[클리블랜드(미 오하이오주)=AP/뉴시스]2010년 9월14일 미국 최초로 부분 안면 이식수술을 받은 코니 컬프가 클리블랜드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컬프는 1일 수술 12년만에 57세로 사망했다. 2020.8.2
2005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안면이식이 시행된 뒤 중국, 캐나다, 터키, 스페인 등에서 부분·전면 안면이식 수술이 잇따랐다. 국내에서 안면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가 보건당국에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2010년 8월이다.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홍종원 교수는 안면이식 수술을 '신의료기술'로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에서 안면이식은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이미 세계적이지만,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데다 비용 부담도 크고 얼굴 공여자도 찾기 쉽지 않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이식 거부반응 큰 문제...감염·암 일으킬 수도
가장 큰 문제는 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이다. 분야별 전문의 20~30명이 투입되고, 최소 24시간 이상 걸리는 매우 복잡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쳐도 환자의 면역 체계가 이식 받은 피부를 거부할 수 있다.
김백규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간이나 신장과 달리 피부는 항원성(이물질로 이식해 거부 반응)이 큰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과도하게 쓰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을 일으키거나 암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안면이식을 받은 프랑스인처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얼굴, 이식 가능 장기 아냐..."사례 생겨야 법제화 가능"
김 교수는 "안면이식 법제화는 팔이식처럼 케이스(사례)가 생겨야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총상 환자가 거의 없어 얼굴에 커다란 종양이 있는 신경섬유종 환자가 안면이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2017년 2월 대구 W병원 우상현 원장팀이 사고로 왼팔을 잃은 30대 남성의 팔 이식에 처음 성공한 것을 계기로 장기이식법에 '손·팔'이 이식 대상 장기로 추가됐다.
막대한 수술비 부담…기증자 확보도 과제
안면이식은 환자에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얼굴은 연령대가 비슷해야 하고, 피부색, 얼굴 구조 등도 유사해야 성공확률이 높아 기증자가 폭넓게 확보돼야 한다. 김 교수는 "의료기술은 준비돼 있지만 법제화, 수술비용, 기증자 등의 문제가 있어 안면이식이 시행되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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