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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비유적 표현이 논란 돼 송구…고민정에 미안하다"

등록 2021.01.28 08:56:16수정 2021.01.28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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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 참여 주장하는 입장서 가슴 아파"

26일 고민정 향해 "후궁도 이런 대접 못 받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1.01.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1.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데 대해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적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고 의원을 향해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 전 서울시장을 향해 조롱했다"며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논란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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