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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곧 항소"(종합2보)

등록 2021.01.28 1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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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혐의

1심 최강욱에 징역8개월 집유 2년형

법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 판단

최강욱 "법원, 검찰 측 주장에 현혹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수 없다. 대학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적발이 힘들기에 이는 위법행위"라며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검찰의 사무규칙 위반, 공소권 남용 등 최 대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적법한 소환을 통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최 대표가 군 법무관 및 변호사로 오랜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 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 등을 굉장히 완화해 판단한 점은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주말과 휴일에 나와 일하고 체험활동을 한 것이 정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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