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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폭력특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조수진 유감 표명 적절"

등록 2021.01.28 1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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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성범죄조사위 설치…대통령 지명 등 9명 구성"

"업무상 위력 성범죄, 피해자는 명예훼손 처벌 안 받게"

피해 신고 없이도 조사위 직권조사…"긍정·부정적 면 있어"

조수진 '후궁' 발언엔 "유감 적절…말 빗댈 때도 신중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성범죄 피해와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의 '조선시대 후궁' 발언 논란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성폭력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등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현행 법과 제도로는 조직적 은폐, 묵인, 방조를 막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밝힌 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신상이 파헤쳐지고, 지독한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 속에 지내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명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으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며 "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조사 업무의 전문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성희롱 또는 성폭력 범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한다"며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성범죄조사위의 수사 범위가 경찰과 겹치지 않느냔 질문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조사 권한이 있는 것을 조사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email protected]


이들은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신고 없이도 조사위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선 "조사, 고발 단계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전주혜 특위 위원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김종철 당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시민단체가 고소를 진행한 것도 고려했느냔 질문에 "긍정적 면이 있고 부정적 면이 있다"면서도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는 사실이 드러나길 두려워하다 보니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한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의 '후궁' 언급이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조 의원이 유감 표명을 시의적절하게 한 것 같다"며 "정치인은 하고자 하는 말을 빗대서 할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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