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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소득 신청 이렇게 하세요"

등록 2021.01.28 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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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현장·찾아가는 신청서비스로 분산 지급

온라인 신청, 2월1일~3월14일 지역화폐·신용카드로

현장수령은 3월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뒤 사용 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첫날 신청자는 이르면 이튿날인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한다. 각 방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14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11시 사이에 하면 된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 인증 절차를 거쳐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온라인 신청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다음 달 1~28일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5주차인 3월1~14일은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온라인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 할 수 없다.

[수원=뉴시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물.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물. (사진=경기도 제공)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요" 현장방문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3월1~27일 4주 동안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과 5부제를 적용한다. 또 방역·환기·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첫 주 3월~6일은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 3월8~13일 1960~1969년생 ▲셋째 주 3월15~20일 1970~1979년생 ▲넷째 주 3월22~27일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3월1~27일 4주 동안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주차인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고, 토요일 신청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78년생은 출생연도 기준 신청 주간과 5부제를 적용해 셋째주 수요일인 3월17일에 현장 신청할 수 있다. 1990년생은 넷째주 금요일인 3월26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날짜를 놓친 경우 토요일이나 3월29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도는 온라인 신청이나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5만5000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명까지 대폭 늘려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1~30일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늦어도 6월30일까지는 써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적발된 사례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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