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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누명 피해자들 승소…"15억 배상"

등록 2021.01.28 15:18:05수정 2021.01.28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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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북 삼례 나라슈퍼 사건

'삼례 3인조' 2016년 재심서 무죄

"국가·당시 검사가 총 15억 배상"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2016.10.28.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201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1999년 전북 삼례읍에서 일어난 이른바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국가가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썼던 일명 '삼례 3인조'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임모씨에게 4억7653만여원, 최모씨에게 3억2672만여원, 강모씨에게 3억71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는 각 1000만원~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검사 최씨에게도 위 금액 중 임씨에게 1억1636만여원, 최씨에게 8151만여원, 강씨에게 7983만여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각 200만원~11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국가가 피해자 3명과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액은 총 15억6553만여원, 그중 검사가 함께 부담할 금액은 3억5593만여원으로 정해졌다.

또 당시 검사 최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 사건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판결이 끝난 뒤 이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대한민국과 당시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며 "검사의 불법행위는 진범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줘 삼례 3인조로 하여금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폭행·가혹행위 등 경찰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에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주장한 것이 다 인정됐고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도 20%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약촌 오거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중대한 불법으로 봤다고 보인다. 진범이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옥살이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삼례 3인조' 피해자 중 한 명인 최씨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저희가 억울하게 살게 한 검사와 형사들이 너무 미웠지만 이제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는 이 사건의 진범도 함께 했다. 진범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평생 뉘우치고 살아야 한다"며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할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 사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와 반성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들었다"며 "누구도 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진범이 껴있을 수 있는 이유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용서했기 때문"이라며 "진범의 역할이 중요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용서와 관용이 상당히 의미 있었다. 대립과 갈등으로 삭막한 사회에서 이 의미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을 말한다.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당시 19세)씨, 임모(당시 20세), 강모(당시 19세) 등 3명은 당시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며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10월28일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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