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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헌' 판단한 헌재, 왜?…"검찰견제 특수성 인정"

등록 2021.01.28 16:51:59수정 2021.01.28 16: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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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존립·운영 근거 인정해준 헌재

삼권분립 위배안돼…정치적으로 독립

공수처 검사도 '영장청구권' 인정해야

중복수사 막으려면 '이첩요청권' 필요

'공수처 합헌' 판단한 헌재, 왜?…"검찰견제 특수성 인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독립된 소속으로 비슷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공수처가 정치적 영향에 놓인 검찰의 한계를 해결하고 기소독점권 등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특수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3(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영장주의 등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청구인들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행정부처인 법무부 소속인데, 유사한 공수처는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상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각 부처이거나 감사원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과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출범했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중요한 것으로 봤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성만 강조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대통령제라는 통치 구조를 흔들 위험이 있으므로 국회와 대법원 등 입법·사법부가 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사건을 가져오는 것은 권한 배분의 문제라고 했다. 판사 등을 수사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의해 통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헌법상 검찰이 갖는 영장청구권을 공수처 소속 검사에게 부여해도 되는지에 관한 판단도 내려졌다.

헌재는 영장청구권의 취지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게 아닌, 기본권 침해 최소화에 있다고 봤다. 공수처 검사 역시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들 중에 선발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합헌' 판단한 헌재, 왜?…"검찰견제 특수성 인정"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도록 한 권한은 적합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와 중복되는 사건을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경우, 공수처장의 판단으로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 업무를 조정·배분하기 위해 이첩 요청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복 수사가 이뤄질 경우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이첩 요청 근거 역시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사실상 헌재가 공수처와 검찰 간 관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할 때 우선권을 가진다는 해석을 내려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공수처법 25조 2항에 대한 합헌 취지 의견은 없었다.

해당 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이규원 검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이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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