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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게 신고하자 "해경에 연락하라"며 화낸 경찰

등록 2021.01.28 16:08:16수정 2021.01.28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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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 대게 수사 전담, 주무부서가 아니라 안내한 것” 해명

수산자원관리법 "해경 외 지역 경찰, 지자체 공무원도 수사 가능"

파출소

파출소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에서 불법 대게 유통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해경에 연락하라’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남면에 거주하는 A(63)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20분께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와 빵게 등의 불법 유통현장을 목격하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대게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소 앞 차량에 불법 대게가 실린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설명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조사하지 않고 수족관만 들여다보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대게 관련 조사는 해양경찰이 전담하니 그쪽으로 전화를 해야한다’며 화를 냈다.
 
A씨는 “경찰이 차를 수색하지 않고 왜 전화하냐고 묻자 ‘당신이 누군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며 지금 찾아오겠다’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해경에 연락해 기획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등 단속을 회피했다”면서 "당시 경찰과 통화하는 사이 차량은 도주하고, 그날 이후 해당 업소는 이틀간 문을 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출소 관계자는 “유통업소의 앞과 뒤에 있는 2대의 차량 중 뒤쪽 차를 확인하면서 불법 대게인지 몰라 신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며 “해경이 불법 대게 수사를 전담하고 주무부서가 아니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체장미달 대게 등의 불법유통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공무원과 어업관리단, 해경, 지역 경찰 등이 모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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