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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 헌재 결정 분석해 밝힐 것"

등록 2021.01.28 1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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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위법' 논란 검사 연루 의혹

법 조항엔 "검사 비위, 공수처 이첩해야"

김진욱 "공수처, 지금 수사할 여건 안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더 분석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이규원 검사가 허위의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활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재판관 3명의 반대 의견과 거기에 반대하는 보충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자료만 저희가 신속하게 입수를 했다"면서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해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 내 검사 및 수사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지금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 이제 구성하는 입장이다"며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장이 임명되면 의견을 듣고 결정문 문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겠다"라며 "공수처 수사 규칙에 이첩 조항 세부 기준을 만드는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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