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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11군데 골절···아동학대 중상해 친모 구속

등록 2021.01.28 17:47:09수정 2021.01.28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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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11군데 골절···아동학대 중상해 친모 구속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3개월 된 딸을 학대한 20대 엄마가 구속되고, 이를 방조한 30대 아빠는 불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석철)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친모 A(29)씨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빠 B(34)씨는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마 A씨는 딸 C양에게 두개골 등 11개 부위 골절과 영양결핍, 탈수 등의 중상해를 가했다.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고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빠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완 수사 지휘, 유전자 감정,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엄마 A씨는 딸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 등으로 2019년 8월에서 9월께 발로 C양의 팔 부위를 잡고, 발목을 잡아 양쪽으로 세게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빠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분유 등도 제대도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주위의 도움 없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친부모 모두에 대해 C양과 C양의 언니(5) 등 두 딸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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