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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 여운국 제청…"김학의 사건 이첩, 미결정"(종합)

등록 2021.01.28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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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여운국 변호사, 차장 제청

"수사경험 없지만 사건 잘 이해한다"

'김학의사건 이첩' 여부는 "검토해야"

외부서 수사타당성 검토기구도 추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1.01.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법관 출신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사건의 이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차장 임명 제청을 하기 위해 여러 인사들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 결과 법관 출신인 여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다른 1명으로 축약됐으며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장 후보군 선정 기준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과 경험이었다. 여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게 김 처장의 판단이다.

여 변호사가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지 않느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사건, 특수사건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이규원 검사가 허위의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활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다만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일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만을 판단했다.

김 처장은 "이 조항(25조 2항)에 해당하는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재판관 3명의 반대 의견과 거기에 반대하는 보충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자료만 저희가 신속하게 입수를 했다"면서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해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1.01.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 내 검사 및 수사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지금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 이제 구성하는 입장이다"며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장이 임명되면 의견을 듣고 결정문 문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겠다"라며 "공수처 수사 규칙에 이첩 조항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하게 공수처 내에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처장 브리핑의 정례화에 관해서는 "대변인을 선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대변인 브리핑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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